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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일권]
ꏚ 개 요
- 발매당일에 한하여 영업시간 종료까지 지하철 무제한 이용
- 1구간, 2구간 구분없이 사용
- 지하철 전용(버스이용 불가)
ꏚ 운 임 : 3,500원/1매
ꏚ 구 입 : 지하철역 내 승차권 자동발매기에서 발매
ꏚ 승차권 반환
- 미사용 승차권 : 발매당일에 한해 현금(3,500원) 반환
- 사용중 승차권 : 반환 불가 (단, 훼손시 1일권으로 교환 발급)
ꏚ 시행일자 : 2007. 8. 4(토)
[1개월권]
ꏚ 개 요
❍ 보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대 60회 까지 지하철 이용
❍ 1구간, 2구간 구분없이 사용
❍ 지하철 전용(버스이용 불가)
ꏚ 운 임 : 45,000원 ※ 정기권 전용카드 구입 별도(2,000원/1매)
ꏚ 정기권 카드 구입 및 운임보충
❍ 지하철역 대합실 내에 있는 '교통카드 자동보충기'에서만 가능
※ 전용카드 구입시 보충기 화면에서 ‘정기권’ 선택
❍ 정기권 전용 카드를 구입 후 정기권 운임을 보충하여 사용
ꏚ 사용만료
❍ 잔여 횟수가 남아 있으나 보충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
❍ 보충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60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
⇒ 사용만료시, 횟수나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
⇒ 사용만료된 경우 정기권 운임을 재보충하여 계속 사용
※ 게이트(GATE) 요금표시기에 잔여횟수 및 만료일자 표시
※ 교통카드자동보충기에서 잔여횟수 및 만료일자 조회 가능
ꏚ 반 환
❍ 반환 시에는 사용횟수를 적용 산출한 금액과 수수료 공제 후 반환합니다
※ 반환금액 : 정기권 운임(45,000원)-1구간 카드운임(990원)×사용횟수-수수료(100원)
※ 환불불가 경우 : 30일 경과, 일정횟수(46회) 이상 사용 등
❍ 카드 구입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.
단, 구입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불량카드는 교환해 드립니다(고객부주의로 인한 경우 제외)
ꏚ 현금영수증 발급
❍ 고 객 :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(www.taxsave.go.kr)에
회원가입후 배너창 소비자>카드,핸드폰번호 변경>카드번호 입력에
카드번호(13자리) 앞자리부터 4자리씩 입력하시고 등록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
※ 입력 예시 : 1112-3456-7890-1
❍ 국세청홈페이지 : 현금영수증 발급(정기권 보충실적 국세청으로 자동전송)
ꏚ 시행일자 : 2007. 9. 1(토)
문의 : 경영본부 영업팀 640-7258~7261
ꏚ 개 요
- 발매당일에 한하여 영업시간 종료까지 지하철 무제한 이용
- 1구간, 2구간 구분없이 사용
- 지하철 전용(버스이용 불가)
ꏚ 운 임 : 3,500원/1매
ꏚ 구 입 : 지하철역 내 승차권 자동발매기에서 발매
ꏚ 승차권 반환
- 미사용 승차권 : 발매당일에 한해 현금(3,500원) 반환
- 사용중 승차권 : 반환 불가 (단, 훼손시 1일권으로 교환 발급)
ꏚ 시행일자 : 2007. 8. 4(토)
[1개월권]
ꏚ 개 요
❍ 보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대 60회 까지 지하철 이용
❍ 1구간, 2구간 구분없이 사용
❍ 지하철 전용(버스이용 불가)
ꏚ 운 임 : 45,000원 ※ 정기권 전용카드 구입 별도(2,000원/1매)
ꏚ 정기권 카드 구입 및 운임보충
❍ 지하철역 대합실 내에 있는 '교통카드 자동보충기'에서만 가능
※ 전용카드 구입시 보충기 화면에서 ‘정기권’ 선택
❍ 정기권 전용 카드를 구입 후 정기권 운임을 보충하여 사용
ꏚ 사용만료
❍ 잔여 횟수가 남아 있으나 보충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
❍ 보충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60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
⇒ 사용만료시, 횟수나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
⇒ 사용만료된 경우 정기권 운임을 재보충하여 계속 사용
※ 게이트(GATE) 요금표시기에 잔여횟수 및 만료일자 표시
※ 교통카드자동보충기에서 잔여횟수 및 만료일자 조회 가능
ꏚ 반 환
❍ 반환 시에는 사용횟수를 적용 산출한 금액과 수수료 공제 후 반환합니다
※ 반환금액 : 정기권 운임(45,000원)-1구간 카드운임(990원)×사용횟수-수수료(100원)
※ 환불불가 경우 : 30일 경과, 일정횟수(46회) 이상 사용 등
❍ 카드 구입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.
단, 구입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불량카드는 교환해 드립니다(고객부주의로 인한 경우 제외)
ꏚ 현금영수증 발급
❍ 고 객 :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(www.taxsave.go.kr)에
회원가입후 배너창 소비자>카드,핸드폰번호 변경>카드번호 입력에
카드번호(13자리) 앞자리부터 4자리씩 입력하시고 등록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
※ 입력 예시 : 1112-3456-7890-1
❍ 국세청홈페이지 : 현금영수증 발급(정기권 보충실적 국세청으로 자동전송)
ꏚ 시행일자 : 2007. 9. 1(토)
문의 : 경영본부 영업팀 640-7258~72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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