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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이체만으로 수수료면제에 금리우대 서비스까지 전 은행에서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이용
가입대상 : 개인(순수 개인에 한하며 개인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.)
우대서비스
01.수수료면제 서비스
면제조건
이 예금의 전월(1일~월말일까지) 급여이체가 50만원이상인 경우 수수료 면제서비스 제공합니다.
단, 신규(전환)월 및 신규(전환)익월까지는 실적과 관계없이 수수료 면제합니다.
대상 급여이체
수협 계좌간 급여이체
수협과 급여이체 또는 펌뱅킹 계약에 의한 대량일괄이체, 단체입금 및 선일자자동이체 중 급여 이체로 입금된 경우
지로이용입금이체
금융결제원을 통한 대량입금이체로 수협계좌로 입금되는 급여, 요양 급여금, 지로 모계좌로의 입금이 포함됩니다.
타행출금 전자금융망 또는 타행환을 통한 급여입금
이 예금의 입금인란에 ‘급여’, ‘봉급’, ‘상여금’, ‘월급’이라고 연속적으로 인자된 경우
해당글자 또는 해당글자 + 부기명으로 인자된 경우 즉, ‘급여’만 인자된 경우나 ‘급여1월’로 인자된 경우는 급여실적으로 인정함
부기명 + 해당글자 형태로 인자된 경우 즉, ‘1월급여’로 인자된 경우는 급여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
02.파트너가계적금 금리우대
조건
이 예금에서 “파트너가계적금”으로 수협 내 자동이체가 10회 이상인 경우(급여이체실적은 관련없음)
금리우대 : 만기이율 연 0.1% 금리 우대
파트너가계적금 중 「뷰티플랜적금」등 기존 금리 우대상품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만기이율 연 0.1% 금리 우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
02.급여이체 SMS 통지서비스
통지대상 : 수협계좌간 급여이체(지로이용입금이체는 제외)
종합고객정보조회표에 등록된 이동전화로 급여입금 SMS 통지
http://www.suhyup-bank.com/mall/deposit/centrol/goods/good4010_top.js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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