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FO/생활정보
2009. 8. 12.
수협 샐러리맨리치예금
샐러리맨리치예금 급여이체만으로 수수료면제에 금리우대 서비스까지 전 은행에서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입대상 : 개인(순수 개인에 한하며 개인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.) 우대서비스 01.수수료면제 서비스 면제조건 이 예금의 전월(1일~월말일까지) 급여이체가 50만원이상인 경우 수수료 면제서비스 제공합니다. 단, 신규(전환)월 및 신규(전환)익월까지는 실적과 관계없이 수수료 면제합니다. 대상 급여이체 수협 계좌간 급여이체 수협과 급여이체 또는 펌뱅킹 계약에 의한 대량일괄이체, 단체입금 및 선일자자동이체 중 급여 이체로 입금된 경우 지로이용입금이체 금융결제원을 통한 대량입금이체로 수협계좌로 입금되는 급여, 요양 급여금, 지로 모계좌로의 입금이 포함됩니다. 타행출금 전자금융망 또는 타행환을 통한 급여입금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