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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7월 기준
-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까지 홈페이지(홈티켓), 코레일톡(모바일티켓)에서 승차권을 환불(취소·반환)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-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환불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코레일톡으로 구매한 승차권(KTX)은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, 열차 내가 아님이 확인된 경우 코레일톡에서 환불 접수가 가능합니다.
-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 신청 할 수 없습니다.
- ARS 반환은 자동응답시스템(1544-1188)을 통한 반환으로 철도고객센터 상담원 연결을 통환 반환(전화반환신청)과 다릅니다.
구입한 승차권을 환불 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신청 시점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합니다.
일반승차권 환불 위약금

- 최저위약금은 400원입니다.
- 태풍,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 -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, 승차권과 승차할 수 없었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예: 선박결항증명서, 항공권 등)를 역에 제출하면 운임·요금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.
- (자동취소)열차가 출발할 때까지 승차권을 결제만하고 발권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에 의해 자동취소 되는 것으로 출발 후 위약금이 발생합니다.
- (취소·반환)승차권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운임의 환불을 신청 또는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.
- 코레일톡/홈페이지 예약 위약금 감면대상 및 범위
- 구매 후 출발 2일 전까지 7일 이내 환불하는 경우 (단체승차권 제외)
- 승차권 구매 후 10분 이내 환불하는 경우 (1일 2회, 출발 30분 전 승차권에 한함)
- 코레일톡 승차원 변경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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